티스토리 뷰
목차
2024년에는 주거지원 정책이 확대되어, 정부는 서울에 거주하는 2인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인과 자가주택 소유자에게 향상된 주거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의 주거급여는 2023년보다 높은 자격 기준과 지원금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2인 가구의 경우, 월 최대 수입 기준은 382,000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연 4%의 이자가 적용된 보증금에서 파생된 월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새로운 정책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신청자격
2024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로 정해졌습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가구에 대해서 정부는 주거급여를 제공하게 됩니다.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들에게 주거급여를 통해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부담 없는 주거 환경을 지원하여 생활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정책입니다.
중위소득이란?
2024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사람에게 부여됩니다. 중위소득은 국민가구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의미하며, 매년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고 발표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정부의 복지 서비스를 받는 분들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인 평등을 증진하는 것이 목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2024 중위소득 48%
2024년 중위소득의 48%에 해당하는 가구별 소득 일정액은 이렇게 결정되었습니다.
주거급여 금액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2024년 주거급여의 지원금액은 거주하는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며, 1급지부터 4급지까지 구분하여 기준 임대료를 제공합니다. 2024년에는 기준 임대료가 2023년보다 최대 27,000원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주거급여의 지역별 임차가구 기준 지원금액은 이와 같습니다.
주거급여 지급금액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 인천) |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
|
1인 | 341,000원 | 268,000원 | 216,000원 | 178,000원 |
2인 | 382,000원 | 300,000원 | 240,000원 | 201,000원 |
3인 | 455,000원 | 358,000원 | 287,000원 | 239,000원 |
4인 | 527,000원 | 414,000원 | 333,000원 | 278,000원 |
5인 | 545,000원 | 428,000원 | 344,000원 | 287,000원 |
6인 | 646,000원 | 507,000원 | 406,000원 | 340,000원 |
2024년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2인 가구의 경우 주거급여로 월 최대 382,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액은 정부의 주거급여 정책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소득 수준과 가구 규모 등에 따라 다양한 기준을 고려하여 산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천만 원이고 월세가 10만 원인 경우:
1000 만원 × 4 % 12 개월 + 10 만원 = 133 , 000 원
따라서, 실제로는 총 133,000원이 임대료로 계산됩니다. 이에 따라 주거급여의 최대 지원액인 382,000원 중에서 133,000원이 주거급여로 지원될 것입니다.
주거급여 계산하기
주거급여를 산정할 때는 실제 임대료와 기준 임대료 중에서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실제 임대료는 보증금의 4%를 12로 나눈 값에 월세를 더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기준 중위소득이 30% 이하인 경우, 실제 임대료에서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 소득에서 30%를 뺀 후, 그 결과에 다시 30%를 곱한 금액이 자기부담금으로 간주됩니다. 이 자기부담금을 실제 임대료에서 차감한 금액이 최종적인 지원 대상 임대료로 고려됩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 주거급여 정책은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에게 보다 적절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자기부담금의 적용 여부에 따라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가 거주 주거급여
2024년 기준으로 자가 거주 주거급여는 주택 수리 또는 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되어 지원 범위와 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4년에는 자가 거주 주거급여의 지원금액이 2023년보다 최대 10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2024년 자가 거주 주거급여의 보수 비용 지급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 경보수 (3년 주기):
-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에 대한 비용은 457,000원입니다.
- 중보수 (5년 주기):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을 포함한 비용은 849,000원입니다.
- 대보수 (7년 주기):
- 지붕, 욕실, 주방 개량 등을 포함한 비용은 1,241,000원입니다.
이와 같은 구분된 주거급여의 보수 비용은 주거 환경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수리 및 보수 작업을 지원하여 가구의 생활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일환입니다.
자가 거주 주거급여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및 간편 인증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주거급여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주요 서류입니다.
- 본인 확인서류: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청인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 증빙서류:
- 월급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서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거지 관련 서류:
- 주택임대차계약서, 건물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주거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 관련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구성원의 소득 증빙서류 등
- 부가 서류: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장애인인정서, 어린이집 등록증명서 등 추가로 필요한 서류
서류 제출 시에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정확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 홈페이지에서 안내되는 지침에 따라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